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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: 대상자, 신청방법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!

by 대한의딸 2024. 4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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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 급여 의미
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.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 및 증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.

 

2. 대상자

(1) 1종 수급권자

-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: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, 시설 수급자

- 행려환자

- 타법적용자: 이재민,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18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

 

(2) 2종 수급권자

- 1종 수급권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

 

3. 신청방법

: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/읍, 면, 동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.

 

***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하다.

 

4. 본인 부담금

: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<본인부담금>

구분 1차(의원) 2차(병원, 종합병원) 3차(상급종합병원) 약국
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-
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
2종 입원 10% 10% 10% -
외래 1000원 15% 15% 500원

 

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정률제 부담)

 

< 다만,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>

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
  • -1종 수급자
    :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의 50% 보상
  • -2종 수급자
    :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의 50% 보상
  • -1종 수급자
    :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 전액
  • -2종 수급자
    :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 전액. 다만,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.
    *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(상한 기준액)을 초과한 경우

 

5. 진료 절차

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, 2차의료급여기관,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.(예외 있음)

보건복지부

 

 

6. 급여일수 관리

: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다.

1) 급여일수의 상한
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·중증난치질환(결핵 포함) :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

-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(만성고시질환) :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

- 이 외 기타 질환 : 모두 합산하여 400일

2) 연장승인 제도

-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승인(연장승인)을 받아 75-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.

3)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

-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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