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료 급여 의미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.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 및 증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.
2. 대상자
(1) 1종 수급권자
-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: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, 시설 수급자
- 행려환자
- 타법적용자: 이재민,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18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
(2) 2종 수급권자
- 1종 수급권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
3. 신청방법
: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/읍, 면, 동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.
***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하다.
4. 본인 부담금
: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<본인부담금>
구분 | 1차(의원) | 2차(병원, 종합병원) | 3차(상급종합병원) | 약국 | |
1종 | 입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- |
외래 | 1000원 | 1500원 | 2000원 | 500원 | |
2종 | 입원 | 10% | 10% | 10% | - |
외래 | 1000원 | 15% | 15% | 500원 |
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정률제 부담)
< 다만,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>
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|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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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진료 절차
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, 2차의료급여기관,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.(예외 있음)
6. 급여일수 관리
: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다.
1) 급여일수의 상한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·중증난치질환(결핵 포함) :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
-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(만성고시질환) :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
- 이 외 기타 질환 : 모두 합산하여 400일
2) 연장승인 제도
-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승인(연장승인)을 받아 75-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.
3)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
-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.